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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신용정보

공공정보 중 과태료 체납정보의 등록 근거 및 기준

by 몽비우스 2025. 3. 18.

과태료 체납정보는 공공정보의 한 유형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집중 관리됩니다. 이는 단순한 연체가 아니라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었을 때 적용되며, 개인 및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공공정보에 등록되면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 체납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는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및 「신용정보법」 제23조에 따라 신용정보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체납정보를 공공정보로 등록함.
  • 등록 대상: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체납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록됨.
  • 등록 기준:
    1. 과태료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3. 과태료 체납 후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 예외 사항: 계약 위반으로 부과되는 지체상금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과태료 체납정보의 등록 근거

과태료 체납정보의 등록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신용정보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해당 법률 조항에서는 과태료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및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체납자료의 제공)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원에 과태료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즉, 과태료 체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기관이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법」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요청 등)

  • 신용정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공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집중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에 근거하여,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정보의 등록 기준

과태료 체납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 기간 및 금액 기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등록 기준 세부 조건
① 장기 체납 과태료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반복 체납 1년 동안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③ 결손처분 과태료 체납 후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 등록 제외 대상

사계약에 의한 지체상금 등

  •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아니라 개인 간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 등은 공공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액 체납

  •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음.

과태료 체납정보 등록 후 영향

과태료 체납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면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및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금융거래 제한

  •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 카드 한도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정부 지원사업 제한

  •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지원금, 보조금, 융자 등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체납금 강제 징수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급여 압류, 재산 압류, 은행 계좌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정보 해제 방법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공공정보로 등록된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체납된 과태료 납부

  •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체납된 과태료를 즉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 납부 즉시 신용정보원에서 공공정보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1~2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신문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에 연락하여 과태료 체납정보 해제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 해제 요청

  •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정보가 삭제되지 않는다면,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주요 신용평가사(NICE, KCB 등)에 직접 문의하여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과태료 체납정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일정 기준(체납 1년 이상 & 500만 원 이상, 1년 3회 이상 체납 &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500만 원 이상)을 충족할 경우 공공정보로 관리됩니다.

 

공공정보로 등록되면 금융거래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공공정보에 등록되었다면 즉시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 및 신용정보원에 해제 요청을 해야 하며, 필요시 금융기관에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정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과태료 납부 기한을 꼭 준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