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채무 내역 및 채권 소각 여부 확인 방법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으로 간편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국민행복기금의 주채무계좌의 채무 내역 및 채권 소각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주)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권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산관리자입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주)국민행복기금 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웹사이트 방문
- 국민행복기금 웹사이트 방문
-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채무 내역 및 채권 소각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1588-3570
2. 신용회복위원회 확인
-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 방문
- “채무조정 조회” 메뉴 이용
- 고객센터: 1600-5500
3.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Credit4U) 확인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웹사이트 방문
-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연체/채무 기록 및 최근 소각된 채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소각된 채무는 “종결” 또는 “정리”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금융공공기관 채무도 이곳에서 일괄 조회 가능합니다.
채권 소각 대상 채무 안내
모든 채무가 자동 소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채권이 소각될 수 있습니다. 소각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의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상각 채권
- 채무 관계인이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 또는 파산 선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 확정된 채권
- 채권 인수 시 매입 대금이 0원이거나 1원인 채권으로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채권
- 이자만 남은 채권 중 주채무자 소유의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채권
- 시효 중단 소송 시 청구 금액에서 제외한 채권
- 중소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결정 및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 보증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하는 채권
주의 사항
- 채권별(국민행복기금은 계좌별)로 소각 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무는 소각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약정을 통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소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동 소각은 모든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금융, 카드사 채무, 소액 개인 채무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채무라도, 채권자가 재추심을 시도할 수 있으므로 확실히 정리해야 안전합니다.
- 자동 소각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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