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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신용정보

법인회생 진행 중 연체 정보 해제 절차: 신용정보원 일괄 해제가 아닌 개별 금융기관 확인 필요

by 몽비우스 2025. 3.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채무로 인해 발생했던 연체 정보 등의 신용 정보 처리 방식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와 비교하여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회생 절차 진행 시 연체 정보 해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신용정보원에서의 일괄 해제가 아닌 개별 금융기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기업 회생 담당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연체 정보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신용정보원에서 일괄적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개별 채권 금융기관이 공공정보를 등록하며, 이후 인가결정이 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등록한 연체 정보 등을 해제합니다. 회생절차 종결 시에도 금융기관에서 공공정보를 해제하므로, 기업은 각 채권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정보 등록 및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신용 정보 처리 방식 차이점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신용 정보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내용을 신용정보원에 직접 전송하여 연체 정보 등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과는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이라는 조직의 재건을 목표로 하며, 채권자의 범위와 채무 규모가 개인에 비해 훨씬 크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 정보 처리 역시 개별 채권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인회생 진행 단계별 신용 정보 처리 절차

법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용 정보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전처분 명령 시: 개별 금융기관의 공공정보 등록

법원에서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막고 기업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처분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개별 금융기관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를 등록합니다.

 

이때 등록되는 공공정보의 등록 코드는 '1003'입니다. 이 정보는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해당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 금융기관의 연체 정보 등 해제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해당 기업의 채무 재조정 방안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인가결정일(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과거에 해당 기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신용정보원에 등록했던 연체 정보 등을 해제해 줍니다.

 

즉, 각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사의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정보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채권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체 정보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종결 시: 금융기관의 공공정보 해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법원에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에 채권을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에 등록했던 공공정보(등록 코드: 1003)를 해제합니다. 이로써 해당 기업이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 아니라는 사실이 신용 정보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법인회생 시 신용정보원 일괄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법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에서 직접 정보를 신용정보원으로 전송하여 일괄적으로 연체 정보 등을 해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채무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채권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이 개인회생에 비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채권 금융기관은 법원의 결정 내용과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신용 정보 등록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법인회생 기업의 신용 정보 관리 방법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신용 정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체 정보 등의 해제가 신용정보원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기업 스스로 각 채권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정보 등록 및 해제를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 금융기관 목록 확보 및 연락: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파악된 모든 채권 금융기관의 목록을 확보하고, 각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알리고 신용 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합니다.
  • 보전처분 명령 및 인가결정 관련 서류 제출: 각 금융기관에 보전처분 명령서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서 등 관련 법원 서류를 제출하여 정보 등록 및 해제 요청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 정보 등록 및 해제 결과 확인: 각 금융기관에 정보 등록 및 해제 요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실제로 정보가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회생절차 종결 후 공공정보 해제 확인: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각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공공정보(등록 코드: 1003)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일반회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개인 채무자이지만 채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때의 신용 정보 처리 방식은 법인회생과 동일하게 개별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액의 채무로 인해 일반회생을 진행하는 개인 채무자 역시 각 채권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신용 정보 등록 및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연체 정보 해제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신용정보원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의 보전처분 명령에 따라 개별 채권 금융기관이 공공정보를 등록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등록한 연체 정보 등을 해제합니다.

 

회생절차 종결 시에도 금융기관에서 공공정보를 해제하므로, 기업은 각 채권 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용 정보 등록 및 해제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성공적인 회생과 더불어 향후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