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지입차정보비대위(다음카페) 카페지기
- 운송용역계약 해지 시 운송사에서 위약금(용차비) 청구
안녕하세요. 카페지기 you****입니다.
재작년부터 운송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용차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고 예비 차주님들에게 협박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차주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지하여 더 이상 위약금(용차비)을 고통받은 차주님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대법원 판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와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이다 25337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의 일관된 판례
운수회사와 지입차주님과의 계약에서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대략 3,000만 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수회사를 위 운송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용차비)을 요구하며 온갖 협박과 회유 등으로 괴롭히고 있는데 걱정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운수회사와 지입차주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운수회사가 실제 화주 즉 원청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없으면 손해 예정액은 0원이 되므로 지입차주님이 운수회사에 위약금(용차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2022년 8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에서도 위 운수회사는 패소하였습니다.
위 운수회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계속하여 지입 차주님들을 협박하고 금전을 편취하려 한다면 협박죄 및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사료되어 법리를 검토하여 고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운수회사는 운송업을 하는 것인지 법무법인인지 착각할 정도로 경찰서, 법원 단골손님으로 유명한데 소송만 했다 하면 패소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다른 운수회사들을 법원이나 경찰서 갈 일이 평생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3. 결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 차주님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감액 비율을 법원에서 정할 수 있고 실제 발생한 손해가 없다면 위약금(용차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손해배상(용차비)을 청구하는 행위는 지입 차주님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며, 실제 법원에서도 수차례 패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런 사실을 알면서 같은 수법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1. 댓글
팬***22.08.30 18:50
요약하면 실제 손해액이 발생되지 않은 비용은 계약서에 차주가 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인 거네요 답글기능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 22.08.30 19:02
트*** 22.08.31 13:22 늘 응원하겠습니다.
2. 자료출처 원문
지입차정보(비대위) | 예정 손해액 (용차비 청구 등)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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