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제도 (持入車)
개인이 지입차를 가지고 업체에 소속되어 일정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지입 차량의 소유주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됩니다. 여기서 지입차는 화물차를 말하는데 화물차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지입차라고 합니다.
파생된 용어로 "지입차주"는 지입차량의 소유주를 말합니다. 이때 화물차에 부착할 영업용 번호판은 택시면허 처럼 개인간 양도수를 통해 부착 할 수 있지만 양수시 권리금이 비싸서 대부분 운수법인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 받아 부착하게 되는데요 관련법에 의해서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는 영업용 넘버를 임대하여 준 법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차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냐가 문제인데 보완책이 등록원부상에 실제 소유자인 개인의 이름으로 "현물출자"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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