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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피해사례] 답답하네요

몽비우스 2022. 10. 18.

지입차 피해사례

2010년 A사 지입차를 인수하여 현재 3월까지 탈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퇴사나 넘버 반납 시 넘버대 800만 원도 해당기사에게 환불해주고 있었습니다.그에대한 계약은 대표구두약속으로만 이뤄져서 문서로는 없지만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기에 별신경을 안썼습니다.작년말까지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A대표가 B대표로 다시 B대표가 C대표에게 단시일에 매각해버렸습니다.이제 C대표가 넘버대를 주던지 넘버를 반납하던지 하라네요.지난 과정을 설명했더니 그건 A대표랑 해결하라하고자기들은 모른다하네요어차피 이들과 다시 계약한들 또 팔아 넘기면 똑 같이반복되니 넘버를 넘길수 밖에 없겠더군요.결국 넘버반납해버렸습니다.C대표쪽 사람이 나와 현물출자해지 이전등록 이런일 해주면서 수수료도 챙겨가더군요.또한 화물공제 보험료 환급분 요청하니이제 연락을 받지 않네요.  이렇게 당한 차가 30대 정도됩니다.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1. 8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2. 보험료 환급분 받으려면 고소해야겠죠?

생각해 보기

지입차 비대위 카페지기 답변입니다.


 young7721.04.04 14:07  우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를 할 때 넘버 비 8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문서로 남겨야 했습니다. 문서로 남긴 후 양도양수 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을 해야 하는데 그 점을 실수한 것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환급 부분은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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