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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신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 후에도 기록이 남는 이유와 처리 방법

by 몽비우스 2025. 3. 13.

금융질서문란정보는 금융거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하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질서문란정보가 해제된 이후에도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거래 관련 부당 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 후,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 이력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단순히 해제된다고 해서 바로 모든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란 무엇인가?

금융질서문란정보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됩니다.

  •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 금융사기를 저지른 경우
  • 대출금 상환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금융 관련 범죄

이러한 정보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 기준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제됩니다.

  1.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금융기관이 더 이상 금융질서문란자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일반적으로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하지만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즉시 모든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 후 기록이 남는 이유

금융질서문란정보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기록에서 해당 이력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 보존 기간이 존재함

  • 금융질서문란정보는 해제 이후에도 5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
  • 즉,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보관된 정보

  • 금융기관이 아닌 신용정보회사에서도 관련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제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기록 유지

  • 일부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 후에도 내부적으로 참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 삭제 요청 방법

금융질서문란정보가 해제된 후에도 기록이 남아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기

  •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기록 삭제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정정 요청하기

  •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신용정보원 등의 신용정보회사에 본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고,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하기

  •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금융질서문란정보 해제 이후 기록 삭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

금융질서문란정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지만, 해제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도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불편하다면,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여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