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식

사업장 폐업시 철거비 250만원 지원 받으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자격 확인

몽비우스 2023. 7. 12.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 비용 최대 250만 원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원스톱폐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점포철거 비용 지원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이는 폐업 후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경감시켜 드리기 위한 지원입니다. 실제로 점포의 크기에 따라 3.3㎡당 13만 원의 비용을 계산하며, 이를 기준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용 250만원 신청하기📍

철거비지원

 

▶ 신청자격 확인하기: 폐업(예정) 소상공인

  •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정의되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분류됩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폐업을 이미 진행한 경우나 폐업 예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별첨1"에서 제시된 소상공인 기준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 사업정리컨설팅과 법률자문의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의 경우, 기폐업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일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점포철거비지원의 경우, 기폐업 소상공인 중 최초시행연도인 2018년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별첨2"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지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조정의 경우 위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사업관련 채무에 한정됩니다.

 

▶ 지원규모 : 총 15,000명 내외

 

▶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폐업(예정)소상공인

 

▶ 지원내용

  •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폐업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고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후 재기 과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는 재기 전략 수립,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강화, 심리치유 등을 포함합니다.
점포철거비 폐업 후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3.3㎡당 13만원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250만원까지의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이는 폐업 절차, 재산 분배,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포함합니다.
채무조정신청지원 채무조정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하며, 채무조정을 위한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이는 채무 상황 분석, 채무자와의 협상, 채무 조정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0일 이상 연체를 했거나,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부채가 많다면 새출발기금신청으로 원금감면 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새출발기금 자격 조건은 아래 "새출발기금 자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자격정보


  • 아래의 제외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이 제외됩니다.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자신이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에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입니다.
유사사업 수혜자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과 관련된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업장 이전 폐업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입니다.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제외 및 지원 제외업종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하기📍

  •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정리컨설팅 4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지원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자문 사업 관련 법률상담 중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신청지원  ➊ 사업 관련 성실채무 이외의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➋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됩니다. 사실혼 관계나 동거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➌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과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철거를 진행하거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통 사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류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는 구분별 제출서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인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제출 가능
4.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가능
   -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채무조정 신청지원 (해당자)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 주민등록등본
   - 다른 지역이나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2.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점포철거지원 신청서류 1차 제출
1.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등을 명시해야 함
   - 임대인 정보는 가림처리 필수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됨
     (단, 임차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또는 가건물철거 등은 인정되지 않음

정산서류 2차 제출:
1. 폐업사실증명원
2. 공사내역서
3.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4.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5. 통장사본
6.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 여부, 내용, 전후비교 확인을 위한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제출
   - 철거 후 공실 상태의 사진 제출
   - 타 업체 입점 상태의 사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업체 입점 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인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제출 가능
4.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가능
   -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희망리턴패키지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연중 상시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별첨1] 소상공인 기준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
Œ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 거용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 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 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
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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