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0일 이상 연체를 했거나,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분
-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분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분
- 2020년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분(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분
-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분
- 금융회사 담보채무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분
새출발기금 신청전 필독사항
유의사항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지원대상이 안되며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불가한 채무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주택구입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또한, 개인간 사적채무, 신규 발생 대출, 채무조정 제한 대출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맞지 않는 대출은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중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한가?
조정한도는 얼마까지
새출발기금은 조정 한도 제한이 있는데요 담보 대출은 10억원, 무담보 대출은 5억원으로, 총 지원 가능한 대출액은 15억원입니다.
담보 | 무담보 | 계 |
10억원 | 5억원 | 15억원 |
지원내용
코로나 피해 대출의 지원내용은 신청비용 면제와 연체이자 감면이 포함됩니다. 최장 1년의 거치기간과 최장 10년의 상환기간이 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장 3년의 거치기간과 최장 20년의 상환기간이 가능합니다. 대출의 이자율은 상환이자율과 약정금리에 따라 차등화되며, 동산 담보대출은 상사법정이율 이내로 조정됩니다.
지원내용 | ||||
공통 |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 |||
거치기간 | 최장 1년 |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3년 | ||||
거치이자율 | 약정금리 적용 | |||
기간 | 최장 10년 | |||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년 | ||||
이자율 |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
연체 30일 이하 | 약정금리 적용 (상한 이자율 9% 적용)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연체 89일 이하 |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3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단, 부동산담보대출은 5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초과) |
|||
부동산담보대출 | 연체 90일 이상 |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5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초과 |
||
동산담보대출 | 상사법정이율* 이내 (조정안대로 완제 시 이자 전액 감면) *2022년 기준 연 6% |
원금분할상환 | ||
유예기간 | 최장 3년 | |||
유예이자율 | 2% |
신청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사업자는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소상공인은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휴·폐업시에는 휴·폐업사실증명서 또는 휴업사실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득증빙서류는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사본 | 법인 소상공인 | 사본 |
기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O |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O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X | |||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인감도장 | ||||
소득증빙서류 | 직종별 상이(별도 확인) | 재무제표 | O | |
기타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서 | 소상공인확인서 | ||
(휴업시) 휴업사실증명서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유선 콜센터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상담과 신청 절차가 가능하며, 채무조정 대상 확인 및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하고,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취소는 콜센터(1660-1378) 또는 현장 창구 방문으로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24(www.smes.go.kr)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격이 확인되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자격 확인서 발급을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법인 범용공동인증서
방문상담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담창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개소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구를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50개소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의 기관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상담 및 신청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을 찾아가시면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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