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새출발기금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조건
접수방법 및 절차 보기
새출발기금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시기) ’22년 10월 중 프로그램 시행하여 1년간 신청·접수 받으며, ㅇ 추후 접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장(최대 3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접수 가능하며, ㅇ 대상자격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되, 부득이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현장 창구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현장 창구는 전국에 위치한 캠코 지역본부(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본인인증(개인 :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 법인 : 공동인증서) → 정보제공 동의 → 정보 입력(사업유형, 주민/법인등록번호, 등) → 채무확인 → 채무조정 신청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9월 하순부터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한도 15억원의 기준 중 담보 12억, 무담보3억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조정한도)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이 한도입니다. ㅇ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내라도 담보.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위 경우에는 담보가 12억으로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무담보가 3억으로 한도를 초과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연체 건에 대해 신복위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인 경우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하고, □ 각각의 제도 이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고객님의 채무가 대상 제외 또는 미협약 등 사유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상이하므로 각 제도별 특징을 확인 후 고객님께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접수기간이 1년인데, 그 사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귀하께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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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정보입력 시 금융자산, 보증금 등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채무자의 입력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대략적인 임시안입니다. ㅇ 채권인수 후 채무조정 본 약정 체결 시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재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오류입력분에 대해서는 본 약정 체결 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한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가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채무조정(안)을 2주내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안)을 2주내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 신청 초기 접수가 폭증하여 2주안에 채무조정(안)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선택적동의정보)를 동의하지 않아 재동의 절차 진행 등으로 시간이 추가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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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종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ㅇ (폐업자) 코로나 피해로 ’20.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소상공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일반 개인)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ㅇ (임대사업자 등)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프리랜서 등)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ㅇ 다만, ‘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인 개인회생 등 기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용가능합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채무조정 대상이 되나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차주 외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손실보전금 수령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됩니다.
법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가능합니다. ㅇ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후 새출발기금 신청가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업종에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나, ㅇ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감평·의료(약국, 수의 포함) 등 전문직종, 금융업(보험, 신용조사·추심업 포함)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배 도매·중개업, 예술품·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용게임·오락·PC방,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판매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복권 판매업, 골프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키스방·대화방,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 제외),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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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발생(’20.4월) 이전 부실이 발생한 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 되나요?
□ 코로나 피해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코로나 발생 이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4월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 □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는, ① (업종유형) 중소벤쳐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대출유형)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영업상 손실과 무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채무조정이 곤란)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 - 다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대출 등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채무만 선택하여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가 다수인 경우, 특정 신용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조정 신청 불가. 다만,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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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 이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실차주가 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 ㅇ 신청에 따라 거치기간 설정,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게 되고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 없이 기한·금리 등 대출계약 내용을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경하고,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하게 됩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자신의 신용채무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며,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ㅇ 새출발기금은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 일체를 매입하고, 원금조정 등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 새출발기금의 지원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원?무담보채권 5억원 총 15억원으로, ㅇ 고객님의 모든 금융권의 채무가 해당 한도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채무가 위의 한도 이내더라도,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 신청 당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신청이 불가하며 ㅇ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기록이 있는 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저도 원금감면이 가능할까요?
□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부실 무담보 차주)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ㅇ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라 하더라도 보유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원금감면은 불가능하며, ㅇ 원금 감면율 60~80%는 소득, 연령, 상환기간을 종합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 예시 > (1) 부동산(아파트)가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1억원, 채무액 0.5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원금감면 불가 (2) 부동산(아파트)가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0.5억원, 채무액 1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0.5억원)에 한하여 원금감면율 적용 □ 또한, 고의적 대출확대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신청일로부터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제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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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환기간) 채무조정시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거치기간 이후 고객님의 상환여력에 따라 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동안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담보채권에 한함) □ (분할상환 이자율) 채무유형 및 부실여부,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분할상환기간에는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 (대상) 부실우려차주 담보, 보증부, 신용채무 ㅇ (연체 30일 이후) 기금 조정금리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상) 부실우려차주 담보, 보증부, 신용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ㅇ 다만, 당초 금융기관의 약정금리가 기금 조정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약정금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도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세제해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확인서와 다릅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가 중복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채무내역 조회시 대출정보와 대출 중 연체된 건의 연체정보가 함께 조회됩니다. ㅇ 연체된 대출의 구별을 위한 것으로 중복채무가 아니며, 추후 매입 과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ㅇ 또한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금융기관들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ㅇ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매입되지는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ㅇ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2년간 정상상환시 해제)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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