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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 금융위원회 자료 인용

몽비우스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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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새출발기금 Q&A-②

✔ 신청적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 및 대출이 있는지?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가능한지?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 법인은 신청할 수 없는지?

✔ 폐업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가능?

✔ 여러건의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Q1. 신청적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관련 정보를 미리 집적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통해 신청적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차주는 확인서 등 관련서류 직접 제출이 필요합니다.

   * 예 : 손실보전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등에 해당되지 않아 코로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만기연장 요청 거절 차주 등

 

 

Q2.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 및 대출이 있나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우려)차주라면 누구라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또한,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ㅇ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ㅇ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도 제외

[3] 아울러,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조정불가

Q3.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가능한가요?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이미 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Q5. 법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매출액

10억(숙박·음식점업 등) ~120억(식료품·음료 제조업 등)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광업·제조업·건설 및 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 및 운수업) 미만인 법인

**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음

 

Q6. 폐업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코로나 피해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예결위 부대의견 : 금융위원회는 (중략) 채무구조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를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Q7.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①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하고,

② 사업자대출에 대한 종국적 상환부담은 개인에게 있으며,

③ 폐업 등의 경우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이전하여 상환하는 관행 등 고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합니다. 

Q8. 여러건의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가 다수인 경우, 특정 신용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조정 신청 불가

** 다만,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이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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