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신속채무조정으로 도움 받으세요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및 채무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저렴하며 신용회복에 유리한 혜택이 있습니다.
Q: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어요.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A: 정상이행중 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세요
신속채무조정 혜택
- 단기 연체 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기등록된 단기 연체 정보가 해제됩니다.
- 간편한 신청서류 제출과 저렴한 신청비용(5만원)을 부담합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과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 상환하여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가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일부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에 따라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단,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제외)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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